[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카페인이 알코올에 함유될 경우 알코올중독이나 기억상실 증세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시중에 커피를 함유한 생맥주가 팔리고 있으며 버젓이 광고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014년 고려대 박현진 교수팀에 의뢰한 '주류안전관리 종합대책 전략수립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알코올과 카페인의 혼합음료에 대한 규제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미국에서 알코올과 카페인의 혼합 음료 섭취에 의한 알코올중독증세나 기억상실증세가 나타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FDA는 맥주에 카페인 제거 명령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의 커피·캡슐커피 등 커피침출액 1잔엔 평균 107.7mg의 카페인이 들어있으며, 병커피·캔커피 등 커피음료엔 229ml 1병당 평균 88.4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 커피믹스 등 인스턴트커피 100ml 1잔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52.9mg 이다.
커피는 에너지음료보다 카페인 함유량이 더 높음에도 '에너지 폭탄주', '예거밤'이라고 하여 에너지 음료를 술에 섞어 마시는 문제만 지적되었다.
특히 식약처는 최근 에너지 음료를 규제해야한다는 지적에 따라 에너지음료에는 주의문구를 표기한바 있으나, 커피맥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최근 카페인의 섭취한도에 대해 공공보건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은 의원(새누리당 오른쪽 사진)은 14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커피 맥주는 커피향 등으로 인하여 본인의 주량보다 많이 마실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며 "커피 맥주를 많이 복용하면, 각성효과는 물론 가슴 두근거림, 혈압상승, 정서장애, 행동불안증상 등 국민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의원은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커피 맥주의 카페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표시하고 경고 문구를 삽입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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