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근골격계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한의 진료인 추나(推拿)요법에 대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 8일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추나요법 시술시 본인 부담률은 전체 의료비의 50~80% 달한다.
한방병원에서 단순 추나 시술을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은 2만3천원, 복잡 추나는 3만8천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 추나는 관절의 정상적인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을 말하고 복합 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기법이다. 특수 추나는 탈구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기법이다.
차상위계층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추나시술시 본인 부담금이 6천원에서 3만원 정도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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