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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페리돈 부작용 논란 가중...“부작용 위험” vs “저질 정치 쇼”

약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6. 10. 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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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구토 억제제로 사용되는 ‘돔페리돈 부작용 논란’이 이슈로 떠올랐다.


약사 출신의 전혜숙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미국 FDA는 급성 심장사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2004년 6월부터 생산 및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임산부와 수유부에게 10개월 동안 7만 8천여건 처방됐다며 식약처의 관리소홀을 지적한 것이다.


전혜숙 의원은 “돔페리돈은 미국 FDA는 급성 심장사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2004년 6월부터 생산 및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했다.”며 “식약처도 지난 2015년 돔페리돈에 대해 허가사항을 변경해 투약 후 모유 수유시 산모와 신생아에게 부작용, 특히 심장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식약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국 산부인과에서 2015년 3부터 12월까지10개월 동안 78,361건 돔페리돈 처방됐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의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식약처에서 산모와 수유부에 금지한 돔페리돈, 처방약과 달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혜숙 의원이 약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으면서 국정 감사의 스타가 되고자 이처럼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외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은 국내 상용 용량인 30mg의 돔페리돈을 경구로 복용한 경우가 아니라, 암 환자 치료 중 발생한 오심, 구토 증상 조절을 위해 정맥으로 주사하였을 때 심장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였다”며 “그 이후 확인된 희귀한 사례들로는 유즙 분비를 위해서 하루에 30mg의 4배인 120mg의 돔페리돈을 4일간 복용 후에 심전도 이상 및 빈호흡 등의 부작용을 보인 경우 등 몇몇 증례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캐나다, 유럽 등의 여러 나라에서는 지금도 30mg 안팎의 저용량 돔페리돈을 소화기 증상 조절 및 최유제로 처방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정말 돔페리돈이 위함한 약이라면 전혜숙 의원이 조사한 10개월 간 처방된 7만 8천여 건 중에서도 부작용 사례 보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며 “부작용이 7만 8천 분의 1의 확률도 안 된다면 그 약을 위험한 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식약처가 수유모와 소아의 돔페리돈 처방을 금지시켰으나 의사들이 처방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식약처가 금지한 약과 처방된 약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내 돔페리돈 함유 처방약은 돔페리돈 정제와 돔페리돈 말레산염 정제로 나뉘는 데, 식약처가 금지한 약물은 돔페리돈 말레산염 정제라는 것.


돔페리돈 진짜 위험한 성분이라면, 돔페리돈 성분 소화제부터 판매 금지시켜야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말레산염은 돔페리돈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물질로, 식약처가 수유모나 임산부에서 처방금기로 지정한 약물은 돔페리돈 정제가 아니라 돔페리돈 말레산염 정제”라며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에서 사용하는 약물은 돔페리돈 정제로 식약처 허가 상 수유모나 임산부에서 처방금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돔페리돈 정제와 돔페리돈 말레산염의 식약처 허가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전혜숙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이라며 “약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으면서 국정 감사의 스타가 되고자 이처럼 무리수를 두는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상용량의 돔페리돈에 의한 수유모 부작용 사례가 있다면 즉시 공개하라”며, “돔페리돈이 그렇게 위험한 약이라면 지금 당장 약국에서 판매하는 돔페리돈이 함유된 일반 소화제에 대한 판매를 금지시키는 입법에 나서라”고 밝혔다.


대한모유수유의사회도 전혜숙 의원의 돔페리돈 심장 관련 부작용 발언에 대해 반발했다.


이들은 “전혜숙 의원의 국감 자료는 돔페리돈의 심장 관련 부작용에 대한 정밀한 배경 지식 없이 급하게 발표된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며 “이러한 결정으로 입게 될 득과 실에 대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모유수유의사회는 “전 의원이 하루 빨리 본인의 오류에 대해 인정하고 돔페리돈 처방과 관련된 사실에 오해가 있었음을 언론에 발표하여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며 “또한 앞으로 돔페리돈 처방에 관련된 실태 및 의학적인 사실에 대해 더 많은 조사와 더불어 국내에서의 부작용 사례 및 대체 약물 선정, 추후 시행되어야할 연구 등에 대해 의료전문가와 식약처 및 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 후에 돔페리돈 처방에 대해 입법 전문가다운 책임 있는 발표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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