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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건보 적용...하루 2만원 안팎 부담

by 현대건강신문 2015. 7. 1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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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정 호스피스 연내 시범 사업 후 10월부터 보험 적용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내에서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법제화 된지 12년만에 말기 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사회적, 영적 등 전인적인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나, 그간 급성기 치료 중심인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호스피스 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암 환자들이 말기 암 선고를 받고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12.7%에 그치고 있으며, 이용을 하여도 임종에 임박하여 호스피스를 선택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 모두 충분한 호스피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여 호스피스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적절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의 담당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결정하게 된다.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하여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일당 약 18,000~23,000원 환자부담이 발생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말기 암 호스피스는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를 최대한 불허용하여 환자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또한, 말기 암 환자는 대부분 밀접한 간병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문 간병(보조활동)까지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였다.

그간 사적 간병인이 환자-보호자와 사적 계약으로 특별한 관리 없이 24시간 병실에서 숙식하면서 환자를 돌보았다면, 호스피스 전문 간병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3교대(8시간) 등 적정 근무로 간호사 지도‧감독 하에 환자 3명의 위생, 식사, 이동 등 환자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면서 의사, 간호사와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연계되며, 환자부담은 1일 4,000원이다.

다만, 제도 초기에는 간병서비스 제공은 기관의 선택사항이므로 호스피스 이용 전에 해당 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전문 간병 서비스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하여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의료진 등이 방문하여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 호스피스’도 추진 중으로, 연내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토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공유할 수 있고, 병원 감염에 대한 위험이 낮아 가정 호스피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말기 암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후,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제도를 더욱 보완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3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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