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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급여, 20일부터 지급

건강 경보

by 현대건강신문 2015. 7. 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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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1만여명이 20일부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게 된다. 

이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움츠렸던 서민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는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시행에 따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20일부터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서 일을 해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지원이 계속 이뤄지도록 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편은 핵심국정과제로서 우리 복지 정책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변화"라며 “관계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제도 개편으로 인한 보장성 강화, 부양비 부담 완화,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등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산정되어 지급되게 되므로, 7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둘러 신청을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20일 "정부는 수급 대상 국민들이 제때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제 2의 송파 세모녀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행정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가난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면서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3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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