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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운탕 재료인 어류 머리·내장, 안전관리 강화되나

식품 안전 경보

by 현대건강신문 2018. 5. 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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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안 대표 발의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해외에서 비식용으로 관리되는 식품을 식용으로 수입할 경우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돼 수입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다양한 식품들이 수입됨에 따라 안전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식문화 차이로 인해 수출국가에서는 비식용으로 관리되는 품목이 국내로 수출되고 있어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쌀쌀한 바람 불 때 생각나는 음식 중 하나인 매운탕에 들어가는 어류머리와 내장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냉동식용어류머리 등의 수입량과 품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안전성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냉동 식용 어류머리와 내장의 수입허용 품목수는 1997년 대구머리 1품목에서 2017년 다랑어, 어란 등 17품목으로 크게 증가했다. 수입량 역시 2015년 4,429건 33,217톤에서 2017년 4,805건 39,018톤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냉동식용어류머리 등의 수입관리절차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수출 국가의 현지 실사만으로 안전성 평가를 해왔고, 위생증명서 발급이나 수입제한 조치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냉동식용어류머리, 내장 사례처럼 수출국에서 비식용으로 관리되는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식약처장이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생실태 평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하도록 법적근거를 분명히 하며, 특별관리품목의 수입신고시 수출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식품 수입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어, 수출국가에서 비식용으로 관리되는 이른바 ‘특별관리품목’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근거도 없이 일관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민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이번 개정법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훈식, 신창현, 표창원, 김상희, 김경협, 백혜련, 고용진, 이재정, 민홍철, 노웅래, 김성수, 유승희, 원혜영, 남인순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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