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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간호협회 정혜선 회장 연임 “기업규제완화법 개정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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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건강신문 2017. 2. 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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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된 이후 정혜선 회장은 “지난 2년간 많은 회원들의 성원에 (기업규제완화법을 개정하는) 기업특별조치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했는데 상황이 어려웠다”며 “앞으로 꼭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선 이후 꽃다발을 받고 환하게 웃는 정 회장. 
 

▲ 정혜선 회장(오른쪽)은 12대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거수로 회장 연임이 결정됐다. 회장 연임을 묻는 사회자의 제안에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산업간호협회 회원들 손을 들자 정 회장이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산업간호협회(이하 산업간호협회) 정혜선 회장이 12대 연임에 성공하며 또 다시 ‘근로자 보호와 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업규제완화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11대 회장에 당선된 정혜선 회장은 취임 초기부터 기업규제완화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규제완화법 개정법안을 발의했지만 19대 회기를 마칠때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지난 2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된 이후 정 회장은 “지난 2년간 많은 회원들의 성원에 (기업규제완화법을 개정하는) 기업특별조치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했는데 상황이 어려웠다”며 “앞으로 꼭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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