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6개 대형마트가 고객들의 쇼핑을 돕는 점원을 두고 있으므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점원 도움 없이 물건을 사는 점포’라는 대형마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런 규제가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법원은 평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15일 "이번 판결이야말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살리기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는 영업제한을 받아야 할 대형마트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햇다.
유기홍 대변인은 "법에서 대형마트를 ‘점원의 도움 없이 물건을 사는 점포’라고 규정한 것은 창고형 매장의 형태를 법문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의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수많은 논란을 거친 사회적 합의이다. 이제 정착되어가는 제도를 효율성이 없어 불필요하다고 판결한 것도 문제가 있다"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현실을 무시하고 자구에만 의존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효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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