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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12일 대전·대구서 조정회의 열어

정책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4. 12. 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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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중재원은 추호경 원장은 “지방 조정회의는 의료분쟁에 따른 지방주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위한 것”이라며 "지방 거주민의 편의증진과 제도활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환자샤우팅카페에 참석한 추호경 원장이 의료사고 발생시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12일 대전 · 대구에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의료 분쟁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의료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대전 조정회의에서는 정형외과 등 2건, 대구 조정회의에서는 신경외과 등 3건을 다룰 예정이다.
 
각 사건별로 당사자인 환자와 의료인, 조정위원 5인이 참여하여 의료사고 감정 결과를 토대로 상호 의견을 나눈다.
  
조정회의에서 환자와 의료인은 사건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조정위원들은 양 당사자가 입장 차이를 좁히며 수용 가능한 손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정위원 5인은 △법조인인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인 △판사 △ 의사 △소비자권익위원 △법대 교수 등 4명이다.
 
조정회의 진행 후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 37조 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의료중재원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의료사고가 지방에서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혹은 바쁜 병원 업무를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와 조정회의에 참석해야하는 실정이다.
 
의료중재원은 추호경 원장은 “지방 조정회의는 의료분쟁에 따른 지방주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위한 것”이라며 "지방 거주민의 편의증진과 제도활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6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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