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세월호 구조 민간잠수사 골괴사병, 업무 원인 가능성

정책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5. 9. 10. 09:06

본문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의학적 결론 힘들지만 구조가 원인될 수 있어"

인재근 의원 "부상 치료, 이뤄질 수 있는 수준의 치료비 지원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적인 재난에 자발적으로 수색과 구조활동을 했던 민간잠수사들 중 18명이 신체적부상과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등 현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생계가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의 경우 “지난 3월 이후 치료비 지급이 중단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난 8월 28일에는 의상자 지정이 불인정되어 더욱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정부의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인재근 의원실이 민간잠수사들와 면담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민간잠수사들 중 18명의 부상정도와 경제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은 어깨 골괴사, 고관절 염좌, 목과 허리디스크, 허벅지 마비, 정신적 트라우마 등 심한 통증을 겪고 있고, 수술과 시술을 위한 병원비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면 강유성씨의 경우 양쪽 어깨 골괴사, 고관절 염좌, 트라우마 등으로 우울 장애 및 수면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어 일상생활이 곤란한 수준이다. 

김순종씨는 왼쪽 어깨 골괴사로 인골관절을 삽입한 상태이고, 허리통증을 겪고 있어 현업복귀가 어려워 생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황병주씨는 오른 어깨 골괴사가 일어났고, 트라우마 치료중 지원이 중단되어 자살충동을 격을 정도로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고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김관홍씨는 목과 허리 디스크, 어깨 회전근막 파열 등 신체적인 부상이 심하고, 트라우마 증상으로 수면장애를 겪고 있으며 소변조절이 이뤄지지 않아 기저귀를 차고 대리운전을 했다. 이외에도 민간잠수사들의 어려운 사정은 문제가 심각했다. 

이들 대부분은 병원치료라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민간잠수사들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부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지원근거가 없다는 입장이고, 특히 지난 8월 28일 ‘의사상자심의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민간잠수사의 의상자 지정이 불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불인정 사유는 두 가지이다. 

먼저 민간잠수사들의 경우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의사상자 인정요건인 직무외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률자문 결과이다. 

둘째, 의학적인 자문결과 ‘골괴사는 오랜 잠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세월호 잠수와 직접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세월호 사고 직후 인 2014년 4월 23일 브리핑에서 “승선자와 승선자 가족은 물론 자원봉사자나 민간잠수사 등 구조 활동에 참여한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전액 실비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 8월 28일 진행된 '2015년 제3차 의사상자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논쟁에 여지가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1명은 '의학적으로 결론을 내는 것은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 진단서 상에 진단이유를 보면 대부분 감압병부터 시작해서 골괴사 등 이런 게 잠수병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건데 물론 이분들이 다 베테랑이라서 예전부터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기왕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오랜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잠수를 하는 일은 흔치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일이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어서"라고 의견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재근 의원은 "법률적인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의학적인 소견에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며 “의상자지정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현재 다양하게 존재하는 의학적인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 의원은 "육체적 정신적 부상 치료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수준의 치료비라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92구의 시신을 수습해내는 동안 얻게 된 부상과 트라우마로 인해 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민간잠수사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31543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