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 사단법인 한국안전학회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조선·철강·자동차 원청업체 40곳과 하청업체 1310곳을 대상으로 '산재 은폐' 조사를 실시했음에도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요구로 최종보고서에서 이를 통째로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는 노동자가 산재사고를 당했을 경우 기업의 책임문제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설문조사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보고서에서 제외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14일 오후 "고용부는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늘리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업들은 산재를 숨기려하고 노동자들은 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아파도 아프다는 말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대변인은 "산재보험 개편을 외치기 이전에 ‘산재 은폐’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노동자들의 인권과 처우개선에 적극 앞장서는 것이 고용부의 역할"이라며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민 누구나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며, 노동의 건강은 사회와 국가의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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