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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부족으로 인한 불법조제 문제, 해결방법은?

정책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5. 1. 2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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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간호사 조제 허용해야” VS 약사 “환자안전 위해 약사 인원 늘려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안전한 약물관리는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 하지만, 많은 병원들에서 매일 불법조제가 이뤄지고 있다? 중소병원들의 병원내 불법조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병원 내 불법조제, 무엇이 문제이며 해결방법은 없을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새누리당)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병원 내 무자격자 불법조제, 문제점과 해법은’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 국민의 의료비용을 줄이고자 시작된 의약분업은 ‘진료는 의사에게 조제는 약사에게’라는 각각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높였다. 하지만, 현재 병원 내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제도 때문에 원내조제에 대한 불법행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양산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60%가 정원기준보다 부족한 약사 채용

실제로, 현행 법규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은 △500병상 이상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300병상 미만으로 구분해, 300~500병상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8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 약사를 보유해야 한다. 또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1인 이상 약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박윤옥 의원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종별 또는 병상수에 따라 원내 조제를 위한 적정한 인력기준의 약사를 두도록 규정돼 있지만,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0%가 정원기준보다 부족한 약사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병원 내 약사 1인이 하루에 조제할 수 있는 적정조제량을 초과함에 따라 병원내 불법조제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행위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조제행위가 불법이 되어 국민의 안전한 건강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300병상 미만 병원에서는 불법조제가 이뤄지지 않으려면 약사 1명이 쉬는 날도 없이 24시간 근무해야한다. 결국 중소병원의 경우 약사 1인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현행법이 약사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의 관리 하에 간호사 의약품 조제업무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

이번 토론회에서 의사측을 대표해 발제를 맡은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간호사에게 의약품 조제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행위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의약품 오남용 및 약화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간호사는 투약 및 주사행위를 보조할 수 있는데, 그 준비단계에 해당하고 위험도가 낮은 조제는 보조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약사측을 대표해 발제를 맡은 이의경 성균관대약대 교수는 무자격자 조제의 개선방안으로, 선진적 약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약사인력 충원과 약제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장 부족하다고 아무에게나 배 몰도록 하나"...간호사 조제 허용 안돼

이 교수는 “안전한 약물관리를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며 “약사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환자 중심의 맞춤형 선진적 약제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의료기관간 약제서비스 제공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세월호 사고도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약사인력이 부족하다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조제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선장인력이 부족하다고 무자격자에게까지 배를 몰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병원약제서비스 수가 개선방안으로 △주사제 조제와 복약지도료 신설과 △퇴원환자 복약지도료 신설 △특수복약상담료와 임상약제업무에 대한 수가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약제업무 질평가 항목을 추가할 것과, 약물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자격 기준 마련, 최소한의 인력 부재 시 평가방법 개선, 문항개발과 조사과정에서 병원약사가 참여하는 등의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영역에 관계없는 분야로 역할 확대, 위헌 입법

이 교수의 발제와 관련해 이평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안전이 중요하고 약사인력 확충하는 것이 이상적으로는 맞다”며 “하지만 이는 다만 이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맞춰 의사의 직접조제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용하거나 의사의 책임하에 조제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모세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은 “의사 직접조제라는 예외 규정에 대해 무작격자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또 다른 예외를 만들겠다는 것은 최근 수술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의료기판매상 등에게 시켜 의사가 처벌받는 등의 무제가 발생하니 이를 합법화 시켜 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

이어 그는 “업무에 대해 위임을 논한다면 의사 부재 시 약사가 진료나 처방할 수 있는 범위와 약사 부재시 조제를 위임할 수 있는 범위와 자격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정소홍 변호사도 “진료, 처방, 조제, 투약 등 일련의 행위로 이뤄지는 약물치료에 관한 입법정책은 국민의 보건의료권-안전하고 적절한 처방·조제·투약을 받을 권리, 알권리, 및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합리적 의료 부담 실현이라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보건의료서비스기관의 편의를 위해 본래의 전문영역에 관계없이 기존 보건의료 인력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식의 보건의료권 실현과 반대로 가는 방향의 입법이라면 오히려 보건의료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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