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 언론 매체에서 국회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1인당 4명이라는 보도를 하자 국회사무처에서 해명에 나섰다.
국회사무처는 이같은 보도가 나자 20일 해명 자료를 내고 국회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6.1명으로, 이는 이는 아동연령별로 교사 1인당 보육하는 영유아 수를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을 준수한 결과"라고 밝혔다.
국회의 경우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1세 미만 및 2세 미만의 영유아가 많은 관계로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현재에도 여전히 130여명의 입소대기아동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회 어린이집이 특혜시설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국회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반드시 설립·운영해야 하는 직장 어린이집으로서 이를 ‘특혜시설’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회 어린이집은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뿐만 아니라, 국회 상시 출입기자, 상주용역업체 종사자 등 국회상시 근무자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이다.
국회사무처는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방안은 이미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보육교사의 인권보호 등의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따라서, CCTV설치 의무화 문제를 국회 어린이집 건립예산과 연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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