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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관련법 12월 2일 처리

정책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4. 11. 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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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던 여야는 지난 28일 예산 관련 합의를 내놓았다. 이 가운데 담뱃값 2000원 인상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야야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정부는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한다.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회원제 골프장입장객 부가금 징수 관련 규정)는 개정하지 아니한다. △담배값은 2000원 인상하되, 정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관련 법안은 일괄하여 2014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015년 예산안, 현재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및 국군부대의 소말리아해역 파견연장동의안 등과 기타 본회의 계류 중인 의안은 2014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양당 간에 쟁점이 없는 법률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 △이른바 ‘사자방’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2014년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민증세 우려로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많이 있었다"며 "우윤근 원내대표는 '서민들의 낙인 담배세 인상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야당의 한계로 막지 못해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강행처리를 국회의장과 여당이 공언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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