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병의원에서 진료 중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로 빠질 경우 의료사고 피해 당사자나 보호자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요청하면 해당 병의원의 동의와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의료중재원법)이 19일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가수 신해철씨가 의료사고로 숨진 뒤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회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날 본회의에 재석한 국회의원 192명 중 183명이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기존에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보호자가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병의원이 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각되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 2014년 10세 전예강 어린이가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숨진뒤 전예강 어린이 부모가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했지만 해당 병원이 응하지 않아 기각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후 전예강 어린이의 어머니 최윤주씨는 의료중재원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정 중재 신청시 자동으로 개시될 수 있어야한다고 몇 년 동안 주장했다.
최 씨는 눈물겨운 노력이 알려지면서 의료중재원법은 일명 '예강이법'이란 이름을 얻었다.
예강이법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했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중상해에 대한 해석이 좁아져 사망자와 1달간 의식불명자에 한 해 자동개시된다는 점이 아쉽지만 의료중재제도가 진일보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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