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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웰빙소비

by 현대건강신문 2015. 1. 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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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기간 6회 이내 상담·금연치료 의약품, 금연보조제 투약비용 일부 지원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시행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2015년 설 직후인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금연치료를 희망할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병원에 내원해서 등록한 경우 12주의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패치, 껌, 사탕과 같은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약제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에 2회까지 치료를 제한할 계획이고, 평생지원 횟수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26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았으며, 2월 중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금연치료 희망자는 의료기관 방문 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부터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고, 12주 동안 6회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이때 상담료는 최초에는 4,500원, 2회에서 6회 방문 시에는 2,700원을 부담한다.

그러나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프로그램 전체의 참여중단으로 간주해서 1차분의 지원은 종료된다.

또한, 금연참여환자는 의료기관 방문 당 4주 이내의 범위에서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이나 처방된 금연치료 의약품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연참여자가 구입한 비용 중에서 니코틴 패치, 껌, 사탕 등과 같은 금연보조제는 하루당 1,500원을 지원하게 되고, 금연치료약물로 알려져 있는 부프로피온(Bupropion)과 바레니클린(Varenicline)에 대해서는 각각 1정당 500원, 1,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통상적인 건강보험 급여와 달리,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니코틴 패치나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의 시장가격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진다.

아울러 금연치료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고, 마지막 방문진료 시에 금연유지에 성공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5만 원 또는 10만 원 정도의 본인부담을 지원해 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 금연프로그램 성공률이 좋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추가보상을 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한의사의 금연침과 금연에 대한 호기검사와 소변검사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거치면서 결정하게 될 예정이라 지금 당장은 지원되지 않는다.

한편, 올 하반기부터는 이런 건강보험공단의 사업비 지원 형식이 아니라 약가 협상 등을 다 체결해서 정식으로 건강보험급여시스템으로 가격자체가 고정되고, 환자들은 70%를 건강보험공단이 내고 30%는 공단이 급여화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을 이용할 경우 니코틴 패치, 껌, 사탕과 같은 보조제는 물론 상담료도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는 당분간 유지된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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