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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내 재활병동 논란...“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중 웬 날벼락”

병원_의원

by 현대건강신문 2018. 10. 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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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회 “집중적인 재활 치료 이후 지역사회로 복귀 힘들어져”


재활병원협회 “요양병원 내 장기 입원환자 양산 가능성 있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복지부 고위 인사의 ‘요양병원 내 재활병동 검토’ 발언으로 재활의료기관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보건복지부(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국장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워크숍에서 “내용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에서 요양병원에서 재활병동제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요양병원 계에서는 요양병원 내에 재활병동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은 이 국장의 발언이 △급성기 △아급성기 △회복기로 역할을 구분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기존 의료 체계 안에서 중증 환자가 발생하면 우선 급성기 치료를 진행한 뒤 후유증이 남으면 적절한 재활 치료를 받기 어려웠다.


급성기 병원에서는 장기 치료가 힘들고 요양병원에서는 적극적 재활치료가 어려워, 회복기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재활 난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에 근거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진행 중에 복지부 고위 관계자에게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오면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재활의료기관 관계자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회복기 동안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환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고,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재활의료서비스 기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의 발언으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이 재활전문기관에서 요양병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대한재활의학회 조강희 이사장(충남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지난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서 재활병동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아직은 그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장기입원환자들을 맡는 곳으로 재활기관과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재활의학회 이상헌 차기 이사장(고려대안암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은 “재활병동제가 되면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병원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재활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재택복귀율로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우선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활의학회 관계자는 “요양병원에 재활병동이 생겨 수가가 높게 책정되면,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이 재활병동에서 치료받은 뒤 이후 같은 요양병원 내 요양병동으로 이동할 뿐 집으로 가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요양병원의 모습을 보면 장기입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등 재활전문병원들의 모임인 대한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우 회장은 “(이 국장의 발언은) 요양병원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 요양병원 일부가 재활병원으로 넘어가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는 복지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참여 병원들은 날 벼락을 맞았다는 분위기이다. 회복기 의료기관에서 재활과 회복을 모두 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병원은 재활병동 치료를 마친 환자를 요양병동으로 넘기고 퇴원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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