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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화학사고' 정보공개 가능해져

환경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4. 12. 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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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본회의 통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구미 불산사고 이후 2년 넘게 지나서야 마침내 안전과 건강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가능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환경부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 누구나 화학사고 이력조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사고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화학물질 사고명칭 △사고일자 △사고물질 △사고장소 △사고원인 △피해현황 등을 포함한 사고정보통합시스템(CATS)과 화학물질 취급업체 정보, 화학물질 정보, 화학물질 피해범위 예측을 위한 위험성 평가 등을 포함한 사고정보대응시스템(CARIS) 등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스템은 청와대, 국정원, 소방방재청, 지자체 등 사고대응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될 뿐, 사고 발생지역 거주 주민을 비롯한 대중에게는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사고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사고정보통합시스템(CATS)에 관해서 2013년 11월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포커스 제2호 26쪽)은 '지자체, 사업장, 국민 등 다양한 수요가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정보공개를 제안'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사고관련 정보를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회원국에게 관할당국 위원회에 화학사고에 대한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하고 사고 분석 결과 및 권고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를 위해 MARS시스템(Major Accident Reporting System)을 구축하였고, 온라인 사고보고 시스템인 eMARS(emars.jrc.ec.europa.eu)를 통해 화학사고 이력정보를 모든 대중들에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언제든지 온라인 시스템으로 사고이력에 관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럽과 달리, 한국에서는 계속되는 화학물질 사고로 안전과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음에도 주민들은 자신의 생활터전에 관한 사고이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장하나 의원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비로소 환경부가 화학사고 이력을 포함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취합하여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반드시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법안 통과 의의를 밝혔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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