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돼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원전사고시 발생할 환자들을 치료할 의사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전 비상사고시 비상진료를 수행할 의사 및 의료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원전 30km내 인구가 420만명인데에 비해, 비상진료기관의 비상진료요청으로 지정된 의사는 불과 164명, 인구 2만5612명 당 1명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와 간호사, 행정요원 등을 포함한 비상진료요원 역시 인구 7,707명 당 요원 1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수에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결과다.
뿐만 아니라 원전부지 별로도 비상진료센터 및 요원 수가 일관성 없이 배치되었다.
부산 등 대도시가 포함된 고리원전의 경우에는 의사 1인당 30km내 인구수가 19만4천명에 달하는데 비해, 영광원전의 경우 의사 1인당 30km내 인구수가 6084명으로 드러나 무려 30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결과다.
유승희 의원은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비상진료 훈련을 받은 비상진료요원이 의사 164명을 포함해 총 545명 밖에 없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게다가 원전 부지별로 인구수나 장애인, 노인 비율과 같은 인구특성, 접근성 등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비상진료센터와 요인이 배치된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체계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진료 인프라와 인력충원, 예산확보 등이 필요하다”라며 “올해 방사능방재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11월에 시행되는 만큼 양적 확대를 넘어서서 질적으로 보다 내실 있는 방사능 방재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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