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내시경학회-식약처 "학술적인 근거 부족" [현대건강신문] 대한의사협회(의사협회)는 일부 병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세정제를 주입하는 당일 대장내시경이 학술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술을 하지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의사협회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 위해 피코솔루션, 크리쿨산 등 장세정제를 위내시경을 직접 주입하는 방법이 안전성에 대한 학술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식약처는 피코솔루션액, 크리쿨산 등 장세정제는 품목허가시 '위 내시경을 통한 위 혹은 십이지장 내로 직접 주입'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았고 허가 사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사협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장세정제를 주입하는 당일 대장내시경의 시술'을 금해줄 것을 안내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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