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운영하는 임종실. 오는 7월부터 임종을 앞둔 암 환자들의 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5인실 이용시 환자 본인 부담금 1만5천원
복지부 '호스피스 완화의료 급여 토론회' 개최
[현대건강신문] 오는 7월부터 임종을 앞둔 암 환자들의 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에 대하여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여 환자 부담을 완화하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 2월 기준으로 전국의 호스피스전문기관 56개 중 중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호스피스 수가를 마련했다.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의 주요 내용은 △급성기 치료에서 실시되지 않는 전인적인 환자관리 △음악·미술 등 요법치료 △임종실·상담실 등 호스피스 특수시설 유지비 △환자와 대면 시간이 길어야 하는 완화의료 서비스 특성 등을 감안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제한하기 위하여 일당정액 수가를 기본 모형으로 하였다.
일당정액이란 서비스 개별 단위로 수가를 책정하는 행위별수가와 달리 1일 진료비를 미리 정하고 그 안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불체계이다.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가의 통증 관리, 기본 상담 등에 대해서는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를 강화하여 질 관리를 체계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은 2인실까지 급여, 의원은 1인실까지 모두 급여화했다"며 "선택진료비 및 기타 비급여도 모두 일당정액에 포함하였다. 또한, 인력 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는 간병에 대해서도 급여화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말기 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을 이용할 경우, 환자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15,000원을 부담해야 하며 간병을 급여 받을 경우 19,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는 56개 전체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해 올해 7월부터 적용토록 계획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현재 우리나라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는 평균 입원일수가 23일로 임종 직전에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어 충분한 호스피스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환자나 건강보험 모두 재정적인 절감 혜택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통하여 우리나라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되고,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존엄한 임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를 최종 마련하고 올해 7월부터 차질없이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7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