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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 의장실 점거...문희상 의장 탈진 쇼크

정책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9. 4. 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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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문 의장 사실상 감금, 국회법 무시-의회주의 부정”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장실 점거 농성으로 대한 쇼크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의무실서 간단한 조치를 받았다.

문 의장은 탈진 증세가 와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바른미래당이 자당 소속 사법개혁특위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하려 한다며 문 의장에게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문 의장은 이에 대해 국회법과 관행에 따라 순리대로 처리하겠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을 에워싸고 당장 약속을 하라며 다음 일정을 위해 이석하려는 문 의장을 가로막아 사실상 감금 상태가 빚어졌다.

국회사무처는 24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겁박을 자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폭거”라며 “국회 수장에 대한 심각한 결례이자 국회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완력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태로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문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관례이며 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야 정치권도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장실 점거를 ‘폭거’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대변인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자유한국당은 국회법 85조 2항에 의거해 여야가 합의한 사안을 부정하고 있다”며 “공수처, 선거제 개혁 모두 국민의 60% 이상이 찬성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그동안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의견개진은커녕 방해만 해왔다. 여야 4당이 국회법에 의거해 합의한 개혁사안의 처리를 무력화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실력행사로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지 말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 법안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신속처리 안건은 합법적인 절차로 박근혜 정부당시 지금의 자유한국당도 찬성해 만든 절차”라며 “자유한국당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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