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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사무장병원 중 요양병원 가장 많아

병원_의원

by 현대건강신문 2018. 11. 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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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보건당국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능후 장관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


[현대건강신문] 최근 보건당국이 진행한 특별 단속 결과 사무장병원의 가장 많은 유형이 요양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를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고 5일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한방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 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순이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약 5,812억 원을 환수하게 된다.


적발 기관의 불법개설 행태를 보면 다양하다.


부산에서 적발된 A씨의 경우,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하여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839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한 여수에서 적발된 B씨의 경우,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 B씨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하여 공단으로부터 총 18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하여,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 및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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