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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특별법 통과...대전협 "잘못된 관례 청산"

병원_의원

by 현대건강신문 2015. 12. 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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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률안의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법안이 초안에 비해서 다소 완화된 감이 있어 실망하는 일선 전공의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선전공의들이 생각하는 법안의 부족한 부분은 저를 비롯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노력해서 어떻게해서든 채울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협의회 “시작이 반, 잘못된 관례들 모두 뿌리 뽑을 것”
 
[현대건강신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2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대한민국 의료 역사 사상 가장 큰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희생과 고통 속에 ‘의사로서의 긍지’를 느낄 새도 없이 흘러가던 수련과정이, 법의 보호 아래 인간답고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 이뤄질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률안의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법안이 초안에 비해서 다소 완화된 감이 있어 실망하는 일선 전공의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선전공의들이 생각하는 법안의 부족한 부분은 저를 비롯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노력해서 어떻게해서든 채울것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으로 추진되는 수련환경심의위원회의 독립은 앞으로 전공의 수련을 받는 당사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적극 반영 할 수 있는 평가기구의 시작이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송 회장은 “일주일간 계속도니 심의와 통과가 연기 되어 많은 이들이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다. 특히 전공의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걱정 속에 보냈을 거라 생각된다. 대전협 이사진들 역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가며 보냈다"며 "대전협은 앞으로도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함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전협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그리고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준비한 전공의 특별법은 지난 3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첫 공개된 후 7월 31일 발의되었다. 

그리고 11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23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의에서 몇 가지 항목을 수정 건의 받아 통과가 연기 되었다. 이후 30일로 예정되었던 심의에서 논의되지 못했고, 다시 12월 1일 오전 심의에서 논의가 길어져 2일로 연기된 끝에 극적으로 법안 소위 및 복지위본회의,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송 회장은 “시작이 반이다. 없는 것으로 치부되던 전공의들의 인권을 찾고, 체계화된 수련과정을 통해 젊은의사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된 출발점에 우리가 함께 서 있는 것이다. 지금의 전공의들이 이 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해 나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수련제도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주신, 김용익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법안의 부족한 부분을 잘 지적해주시고 수정해주신 문정림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신 추무진 회장님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특히 현장에서 함께 열심히 뛰어주신 강청희 부회장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향후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을 배포하고, 닥터브릿지 사이트(닥터브릿지.com)와, 대전협 홈페이지(www.youngmd.org) 민원 게시판을 통한 피드백을 받는 등 해당 법안의 홍보와 모니터링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3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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