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초미세먼지, 법정기준으로는 건강 보호 못해

환경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5. 4. 27. 21:42

본문






장하나 의원 “초미세먼지 기준, 행정비용 우선 고려해 기준 설정”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정한 초미세먼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건강피해를 방지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환경부의 초미세먼지 기준으로는 건강을 보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장하나 의원이 공개한 국무조정실 산하 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초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성 질환 영향 연구’에서 현재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환경기준을 대체적으로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초미세먼지 농도 수준으로도 천식 입원 위험을 유의하게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24시간 초미세먼지 기준치가 50㎍/㎥ 이하인데도 초미세먼지가 10㎍/㎥ 증가할수록 15세 미만 어린이 천식위험도가 1.05%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0세부터 4세 사이의 영유아의 경우 그 증가율은 1.60%에 이른다.

특히, 초미세먼지인 PM2.5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천식 입원 위험도’가 높아지는데, 0세부터 4세의 영유아들의 경우 일별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인 20㎍/㎥ 이하인데도 천식 입원 위험도 증가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한 성별로도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0세부터 4세의 경우 남아와 여아 모두 아무리 낮은 농도라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수록 천식 입원 위험도도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하지만 15세 미만 여아의 경우에는 농도의 증가와 천식 입원 위험도의 관련성이 유의성있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반면, 15세 미만 남아의 경우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16~17㎍/㎥까지는 농도와 천식 입원 위험도와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다가 초미세먼지 농도가 20㎍/㎥을 넘기면서 천식입원 위험도가 비례하여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성별로 분석한 결과 0~4세 연령지단과 15세 미만 연령집단에서 모두 여아보다는 남아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로 인한 천식 입원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연평균 25㎍/㎥, 24시간 평균 50㎍/㎥이다. 이에 비해 선진국의 환경기준은 미국 연평균 12㎍/㎥, 24시간 평균 35㎍/㎥, 캐나다 24시간 평균 15㎍/㎥, 호주 연평균 8㎍/㎥, 24시간 평균 25㎍/㎥, 일본 연평균 15㎍/㎥, 24시간 평균 35㎍/㎥로 상대적으로 훨씬 엄격하다.
 
장하나 의원은 “선진 외국에서는 초미세먼지 기준을 정할 때 건강측면을 고려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건강측면은 배제한 채 행정편의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어 국민건강은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을 설정할 때 반드시 건강보호 측면을 반영하여 기준이 설정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8898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