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유통기한 짧은 닭고기, 반출 허용 검사 시 회수 어려워”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올해 4월 유통 닭고기·계란 잔류물질 검사’에서 허용기준치의 6배에 달하는 ‘톨트라주릴’이 검출된 ‘닭고기 13호’의 시중 유통분 21,000수에 대한 회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이 23일 식약처와 해당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치의 6배에 달하는 톨트라주릴이 검출된 날 도축·유통된 21,000수에 달하는 닭고기의 회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닭고기의 반출을 허용하고 실시한 조사로 유통기한이 10일 이내로 짧은 닭고기의 특성상 검사완료 시점에 회수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당 닭고기는 4월 25일 수거하여 냉동상태로 보관된 후 5월 1일 잔류물질 검사가 실시됐다.
황 의원은 “허용치를 훨씬 초과한 부적합 판정 닭고기의 회수가 0건이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정부는 조속히 부적합 판정 닭고기에 대한 현실적인 회수방안을 찾아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의약품청(EMA EU의 의약품 규제·감독기구)에 따르면 구충제인 톨트라주릴은 동물용의약품으로 일일섭취허용량(ADI)이 체중 60kg인 사람의 경우 1일 0.12mg 이후 섭취부터 독성을 나타낸다.
실험용 쥐의 경우 간수치 증가, 심비대, 태아기형 유발, 발암-림프종, 자궁내막암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닭고기 13호’는 0.6mg/kg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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