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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최혁용 회장 “한의원, 7월부터 첩약 처방 전 혈액검사 실시”

병원_의원

by 현대건강신문 2019. 5. 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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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엑스레이(X-Ray)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 “협회-한의원 혈액검사비 절반씩 부담, 국민 인식 전환 노력”

“추나 전 휴대용 엑스레이 검사 통해 확인 뼈 구조 확인해야”

한의협 “혈액검사는 대중운동, 휴대용 엑스레이는 선도운동 해당”

의사협회 “불법의료행위 조장 한의협 처벌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의사 단체가 오는 7월부터 한의원에서 첩약 처방 전 혈액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엑스레이(X-Ray)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혈액검사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한방 의료 행위 범위에 포함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며 “그럼에도 한의원에서 혈액 검사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로 △한의원 혈액검사 시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환자 본인 부담금 발생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혈액검사 수탁기관의 불매운동을 꼽았다.

이어 “혈액검사의 가격문제와 수탁기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혈액검사 비용 일부를 한의협에서 지원해 국민 인식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한의협이 직접 나서서 한의원의 혈액검사 샘플을 수탁기관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오는 21일 혈액검사를 진행할 한의사를 대상으로 첫 설명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22차례 정도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방대건 범한의계대책위원회(범대위) 위원장은 “설명회를 마치면 2,200명 정도가 혈액검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7월부터 혈액검사를 본격 시행하고 앞으로 점차 (혈액검사 진행 한의원을) 확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로 의사단체와 갈등 상황을 정면 돌파하기로 한 한의협은 혈액검사 실시 외에 휴대용 엑스레이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가 방사선 진단기기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지 못해 엑스레이 사용 권한이 없다”면서도 “10mA 이하의 휴대용 엑스레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행정 공백이라, 추나요법 시 활용을 위해 휴대용 엑스레이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대건 범대위 위원장은 “추나요법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책임이 한의사에게 있어 엑스레이를 쓰겠다는 것”이라며 “휴대용 엑스레이 검사는 하반기부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계는 추나는 인체 구조를 변경시키는 의학으로, 구조를 변경시키기 위해 구조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나 전문 한방병원에서는 협진을 통해 엠알아이(MRI, 자기공명영상장치) 검사를 하고 추나요법을 진행하고 있다.

최 회장은 “미국의 카이로프랙틱 기사도 엑스레이 사용권이 있다”며 “한국 한의사들도 척추 구조를 보기 위해 엑스레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휴대용 엑스레이 사용은 (의사단체의 소송)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선도사용운동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혈액검사는 대중적인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방대건 범대위 위원장은 “추나요법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책임이 한의사에게 있어 엑스레이를 쓰겠다는 것”이라며 “휴대용 엑스레이 검사는 하반기부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의사의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사용 발표 소식이 알려지자 의협은 13일 성명을 내고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협을 처벌해야 한다”며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어혈’과 ‘점도’를 확인하는 한의학적 혈액검사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불법적인 도발 선언으로 보고 의료일원화 논의 참여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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