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혈세 7천억 원을 누수하면서도 예상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 오른쪽 사진)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헌공단,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지적한 '예산 낭비 사례' 액수를 집계한 결과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복지위 소관 기관이 수행한 22개의 사업에서 6천995억 원의 혈세가 누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출 내역 중 가장 많이 낭비한 사례는 '사무장병원에 잘못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으로서 최근 5년 간, 4천 667억 7,900만원에 달했고 회수율도 8%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상당한 재정 누수가 있었다.
만약 대표적인 복지 재정 누수 사례로 손꼽히는 △건강보험 체납액 2조4천억 원 △국민연금 체납액 6조3천억 원 등 총 8조7천억 원이었다.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자동차 2대 이상 보유자 2천 152명, 주택 2억 원 이상 보유자 625명, 금융재산 1억 원 이상 보유자 55명 포함되는 등 부실한 자격관리와 △연간 진료일수 7천일에 달하는 의료과소비로 인해 상당한 복지재정 누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급여의 재정누수액을, 2013년 기준, 약 5조 2212억 원인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액의 최소 10%, 약 5천억 원으로 추산하여 더한다면 누수되고 있는 복지 재정 규모는 10조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5년 증액필요사업’ 의 총 20개 사업의 추가 필요 예산이 총 6,580억 원이다.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마련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설해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추가 필요 예산 593억원 △아동 추계수를 고려한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추가 필요 예산 2천 868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비 603억원 △희귀난치성 환자 지원 예산 59억원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원방식 변경을 위한 70억원 등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국민들께 모두 중요한 사업들이다.
김현숙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낸 누수액만 약 7000억원에 달하는데, 재정 누수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이 6,995억원만 낭비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내년 추가 필요 예산을 모두 매우고도, 400여억 원이 남는 상황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지출만 효율화해도 재정 악화가 완화되고 필요하신 분들께 필요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다. 장관은 전달체계가 불투명해 실제 집행 상황을 알기 어려운 복지 분야의 누수가 심각하다는 것을 잘 깨닫고, 무자격자가 눈먼 돈 빼먹듯 국민 혈세를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재정비 해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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