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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4일에 조기 지급하기로

정책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8. 2. 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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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의원(정의당)은 보건복지부가 2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설 명절 이전인 14일에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윤 의원이 지난 7일 대정부질의에서 사회복지급여를 명절 이전 지급해야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시행된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가장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급여로 매달 20일 지급되고 있었다. 올 설 명절이 16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달 생계급여는 명절 이후 지급될 수밖에 없었다.


윤 의원은 지난 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 나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사회복지급여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급여 지급을 설 명절 이전으로 앞당겨야한다”고 제기했고, 이 총리는 “명절 전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조기지급으로 설 명절에 있어 차례비용 등 소비지출 증가로 생기는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기지급을 받게 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전국에 약 91만 1천 가구다.


윤 의원은 “이번 명절 뿐 아니라 향후에도 명절이 사회복지급여 지급일보다 앞서 있을 경우 급여를 앞당겨 지급해 급여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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