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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발달장애인법 시행...약 20만명 혜택

정책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5. 11. 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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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오는 21일부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맞춰 행둥문제 치료지원, 가족 휴식지원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호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을 2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가리키는 발달장애인은 약 20만명에 이르며, 인지‧의사소통 영역의 제약으로 인하여 교육, 고용, 일상 생활 편의시설 이용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은 특정 장애인만을 위한 최초의 입법으로 국정과제 일환으로 제정이 추진되었다.

법 제정을 위하여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발달장애인법 제정추진연대를 비롯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이 함께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발달장애인법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규정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전생애에 걸친 교육, 직업생활, 문화‧복지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시 현장조사와 보호, 공공후견인지원, 발달장애인이 당사자가 된 재판의 보조인으로 참석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또, 재활 및 발달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과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절차 등을 규정했다.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지원하며 관련 전문가 양성교육과정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교육, 직업생활,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환경 개선 의무를 규정했다. 평생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여 학령기 이후에도 발달장애인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한다. 여가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발달장애인의 생활 체육 기회 등을 늘리기 위한 시책이 마련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문화하고, 사법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범죄로부터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이 공공서비스와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한 환경 조성 근거도 규정했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2개 광역지자체(광주, 대구)에서 모의적용사업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도 본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2016년 행동발달증진센터를 2개소 신규 설치해 행동문제 개입을 위한 공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발달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인다. 또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내년도 2배로 늘리고, 가족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3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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