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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비닐봉투 사용 금지...‘장바구니 준비하세요’

환경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9. 3. 3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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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

[현대건강신문]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4월 1일부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그동안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순수한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파손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 코팅 이외의 도포와 첩합 처리된 쇼핑백은 종이 재질의 단면을 가공한 경우 허용하며, 손잡이 끈과 접합 부분도 분리가 가능하므로 허용된다.

첩합(貼合)은 합쳐서 붙이는 걸 의미한다.

환경부는 이번 쇼핑백 안내지침과 질의응답 등을 환경부(www.me.go.kr),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전국의 각 지자체 누리집에 지난 28일부터 게재했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작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각자의 몫을 할 때 우리도 살고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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