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험자산 47조원에 이르는 우체국보험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과 조사결과를 결정하는 인력이 단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고객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 오른쪽 사진)이 우정사업본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체국보험에 대한 민원은 △2012년 3,707건 △2013년 4,630건 △2014년 5,043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계약수가 2012년 1,304만건에서 2014년 1,401만건으로 증가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보유계약 대비 민원합계비율 역시 증가한 것이다.
특히, 모집에 대한 민원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유지와 지급 관련 민원은 각각 △2012년 1,238건에서 2,172건 △1,589건에서 2,32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민원의 증가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민원이 발생해도 이를 조사하는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부실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체국보험에 민원이 발생하면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인 우체국금융개발원에 이관되어 개발원 내 민원송무팀에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담당하는 인력이 겨우 8명에 불과하다.
조사결과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갖는 팀장을 포함한 수임을 고려할 때, 실제 7명이 5천여건, 즉 1인당 720건에 이르는 민원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루에 두건을 조사하고 결과까지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민원송무팀의 결정은 우정사업본부에 그대로 통보되며, 이를 재감시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나 체계 없이 바로 민원인에게 통보된다.
류지영 의원은 “민원조사가 단시간 내에 가능한 단순작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명이 5천건을 담당하면 부실조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류지영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보험에 대한 민원을 산하 공공기관이 조사하다보니 ‘심판과 선수가 같은 편’이라는 인식에 민원조사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 같다”라며 “한두해 문제가 아닌 우체국보험에 대한 오래된 시스템상 문제이므로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3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