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굴리고 해외 방문해도 연금 낼 돈 없어
고급외제차나 해외에 수차례 방문한 사실이 있는 사람들조차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있어 국민연금의 신뢰성이 바닥이라는 지적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의원(새누리당 오른쪽 사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9만8,154명이 수입차를 보유하거나 4회 이상 해외에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만3,103명만 소득신고로 전환하여 87%는 여전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납부예외자의 공적소득자료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 소득신고자로 편입하고 있으며 공적소득자료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수입차, 출입국자료 등 소득추정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신고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신고자를 확대하는 한편, 앞으로 공적..
정책_건강
2015. 10. 5.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