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12주 기간 6회 이내 상담·금연치료 의약품, 금연보조제 투약비용 일부 지원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시행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2015년 설 직후인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금연치료를 희망할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병원에 내원해서 등록한 경우 12주의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패치, 껌, 사탕과 같은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약제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에 2회까지 치료를 제한할 계획이고, 평생지원 횟수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26일까지 건강..
웰빙소비
2015. 1. 27.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