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받지 않은 방사선 의료장비 국민 건강 위협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최근 검사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방사선 진단장치와 특수의료장비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3년마다 정기적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오른쪽 사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검사를 하지 않은 의료장비를 사용한 의료기관이 ▲2013년 85개 병원 114대에서 ▲2014년 10월말 현재 92개 병원 126대로, 전년 대비 의료기관은 29%, 의료장비는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적정한 의료장비 사용으로 환수 조치된 금액은 2013년 1억3천만원에서 2014년 10월말 현재 1억 9천..
건강
2014. 10. 16.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