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최근 검사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방사선 진단장치와 특수의료장비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3년마다 정기적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오른쪽 사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검사를 하지 않은 의료장비를 사용한 의료기관이 ▲2013년 85개 병원 114대에서 ▲2014년 10월말 현재 92개 병원 126대로, 전년 대비 의료기관은 29%, 의료장비는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적정한 의료장비 사용으로 환수 조치된 금액은 2013년 1억3천만원에서 2014년 10월말 현재 1억 9천만원으로 전년대비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말까지 문제가 된 의료장비 126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치과용 방사선 촬영장치 등 방사선 의료기기가 121대 ▲MRI 등 특수의료기기가 5대로 나타났고, 위반 유형별로 보면 '미검사'가 123대, '미신고'가 3대로 나타났다.
또한 적발된 의료기관 중 치과가 49곳으로 전체의 53.3%, 치과방사선촬영장치가 78대로 전체의 6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보건소는 병원에서 방사선 장비의 설치신고를 하면 관련 정보를 '새올행정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해 왔고, 심평원은 별도의 장비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병원이 신고하지 아니한 장치를 사용했을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해 왔다.
하지만 국내 병원에서 사용되는 방사선 의료장비가 7만8천 여 대로 너무 많아, 보건소가 현장점검으로 이 모두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새올행정시스템과 심평원의 장비등록시스템 간 방사선 의료장비의 식별정보가 달라 두 시스템의 관련 정보를 대조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두 시스템 간 관련 정보가 연동되지 않아, 심평원은 보건소가 현장점검으로 행정처분한 미신고·미검사 방사선 의료장비 현황을 나중에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올해 6월 감사원은 '방사선 안전관리실태'를 감사하여, 보건소가 의료기관이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사선 의료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여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하는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감사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비등록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 간 방사선 의료장비의 식별정보를 정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병원에서 의료장비의 정기검사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검사받지 않은 방사선 의료장비 등을 사용하면 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져 치료효과가 떨어지거나 과다하게 방사선을 방출하여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심평원은 안행부와 협조하여 장비등록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을 연동시키고 의료기관 상대로 방사선 의료장비 정기검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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