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 “공단 현지조사 원칙 안지켜져”
윤용선 회장 "자료제출 요구 없는 현지조사는 횡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건보공단의 자료제출이나 현지확인의 경우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지침과 복지부 용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 지침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2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의원협회 추계연수강좌’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공단 직원들의 처벌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대한의원협회가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119의 공단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동 기간동안 17번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으며, 자료제출 없이 처음부터 현지확인이 실시된 경우도 32건에 달했다. 현행 규정상 원칙적으로 동일유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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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4.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