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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공단 현지조사 원칙 안지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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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건강신문 2014. 11. 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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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선 회장 "자료제출 요구 없는 현지조사는 횡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건보공단의 자료제출이나 현지확인의 경우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지침과 복지부 용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 지침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2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의원협회 추계연수강좌’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공단 직원들의 처벌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대한의원협회가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119의 공단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동 기간동안 17번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으며, 자료제출 없이 처음부터 현지확인이 실시된 경우도 32건에 달했다.

현행 규정상 원칙적으로 동일유형 5건 미만 시 자체환수하고, 5건 이상 시 해당 부당유형에 한정하여 사유, 기간, 대상항목 등을 명시해 최대 6개월 진료분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윤용선 회장은 “자료제출 요구도 없이 바로 현지확인부터 나온 것은 대부분의 요양기관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공단이 원칙이나 정당한 절차 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횡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처음부터 6개월 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가 전체 17건 중에서 11건으로 65%에 달했고, 한 번에 12개월치나 18개월치를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또 1달치 전체 환자 진료기록, 6개월치 예방접종 명단 등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의무적으로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는 것이 의원협회의 주장이다.

공단 현지확인도 마찬가지다. 사전자료제출 여부에 따라 자료의 위·변조 또는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자료제출 요구 없이 바로 방문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만, 총 32건 중 20건이 사전 자료제출 요구 없이 현지확인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4건은 사전통보조차 없었으며, 당일 아침에 사전 고지된 건도 3건으로 확인됐다.

윤 회장은 “여전히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현지확인을 시행하는 것도 문제”라며 “공단 또는 공단직원들이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있지만, 처벌규정도 없어 고소고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한의원협회는 공단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에 대해 보다 세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규정을 명시화해 공단 직원들의 횡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회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공단 직원들이 제대로 절차를 지키는지 면밀히 관찰할 것”이라며 “계속 이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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