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지갑에 월세, 현금까지...동화약품 사상 최대 리베이트 적발
검찰, 의사 155명에 50억 살포한 동화약품 기소...광고사 내세워 계좌송금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까스활명수로 유명한 부채표 동화약품이 의사 155명에게 50억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금액은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처음 시행된 이후 최대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로 11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최장수 제약사인 동화약품이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 영업본부장 이모(49세)씨 및 에이전시 대표 서모(50세)씨와 김모(51세)씨를 비롯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159명을 불구속 기속하고 3명을 기소중지했다고 7일 밝혔다...
약_건강
2014. 12. 7.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