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사 155명에 50억 살포한 동화약품 기소...광고사 내세워 계좌송금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까스활명수로 유명한 부채표 동화약품이 의사 155명에게 50억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금액은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처음 시행된 이후 최대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로 11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최장수 제약사인 동화약품이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 영업본부장 이모(49세)씨 및 에이전시 대표 서모(50세)씨와 김모(51세)씨를 비롯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159명을 불구속 기속하고 3명을 기소중지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전국 923개 병의원에 50억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적발 금액은 2008년 12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시행된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에 적발된 리베이트 수법은 말 그대로 리베이트의 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에 한 번씩 나왔던 명품지갑 살포를 비롯해, 의사에게 원룸 임대는 물론 월세까지 대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설문조사 등을 핑계로 직접 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2010년부터 2011년 중순까지 광고대행 에이전시 3개사를 통해 1회당 최저 5만원부터 11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으며, 그 규모가 40억원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동화약품이 광고 에이전시의 경우 광고업자로 약사법상 범행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려 에이전시를 통해 리베이트 영업을 해 온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의사 이모(54세)씨에게는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9개월 간 원룸을 임대해주고 매달 월세 약 4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 말경에는 월 100만원 이상의 자사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29명에게 해외 유명 브랜드의 지갑을 선물하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동화약품은 의사들에게 매달 일정금액 이상 의약품 처방을 해줄 것을 약속받아 미리 돈을 선지원하는 방식과 일정 기간 이후 처방된 액수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후지원 방식의 전통적인 리베이트 수법을 병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화약품은 영업사원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회의·식대 등의 명목으로 허위 정산하는 방법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법 행위가 드러난 동화약품과 병의원에 면허정지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동시에 리베이트 처벌수위를 높이는 법령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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