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스티렌’, 급여제한 승소...임상적 유용성 검증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법원이 자료제출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보험 급여를 제외한 복지부의 판단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렸다. 600억원대에 이르는 환수금을 물어야할 위기에 처했던 동아ST는 일단 한 고비를 넘긴 상황이다. 13일 서울행정법원은 동아ST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스티렌의 ‘약제급여기준변경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라면 수긍할 수 있으나 단순히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동아ST의 손을 들어줬다. 보건복지부가 스티렌에 대해 임상시험 자료제출을 조건으로 급여를 인정해오다 임상적 유용성은 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자료제출 기한을 넘겼다는 ..
약_건강
2014. 11. 14.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