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1년 유예, 환자 안전은?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최근 품목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행위가 안전성과 효과성을 통과해야만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생략하고도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장기간 연구된 기존 문헌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료기기나 치료재료을 사용한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고, 이 과정을 통해 사용 대상과 범위 그리고 시술 방법 등을 결정하는 평가 절차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신의료기술들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547인으로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가 280일간 이 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정부가 ..
건강
2015. 7. 16.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