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로고 이미지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미디어로그
  • 위치로그
  • 방명록
  • 분류 전체보기 (15751) N
    • 맛집 (2217)
    • 요리 (368)
    • 건강식품 (350)
    • 식품 안전 경보 (65)
    • 건강 경보 (927)
    • 국내 여행 (100)
    • 세계 여행 (40)
    • 건강강좌_행사 (143)
    • 고혈압_당뇨_비만 (203)
    • 암 (198)
    • 건강 (839)
    • 병원_의원 (575)
    • 약_건강 (436)
    • 환경_건강 (1363)
    • 정책_건강 (1046)
    • 운동 (129)
    • 웰빙소비 (372)

검색 레이어

로고 이미지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이학영의원

  • 보험사, 고가 퇴원약제비 지급거부 못해

    2015.06.08 by 현대건강신문

보험사, 고가 퇴원약제비 지급거부 못해

보험금 지급관련 '실손보험 표준약관 명확화'...12월부터 시행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올 12월부터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포함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고가 의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현재 병원에 입원하다가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의 최고한도 5천만원까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는 고가의 퇴원약에 대해 별도 지급심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통원의료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했다. 실례로 최근 폐암 4기로 5년째 투병중인 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거부와 함께 기 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소송을 당한바 있다. 퇴원시 처방을 받았지만 퇴원 이후 복용하는 퇴원약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보험사의 입..

건강 2015. 6. 8. 16:49

추가 정보

인기글

최신글

250x250

페이징

이전
1
다음
Hnews.kr
푸터 로고 © Hnewskr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