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건강보험·산재보험 신용카드 납부 가능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4448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카드수납과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1천만원까지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지역가입자와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왔으나, 법령 개정으로 신용카드 납부 가능사업장이 건강보험 기준 전체 사업장의 약 98%까지 확대되어 사업장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납부는 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총액이 각각 1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 보험료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책_건강
2014. 9. 24.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