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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카드수납과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1천만원까지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입자들의 납부편의와 중소·영세사업장 등의 일시적인 자금운용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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