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먹던 식품이 '허위 광고, 불량' 식품...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상담전화 1399는 불량식품 신고, 소비자 구제 및 대처는 1372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소비자 김 모씨는 황당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겪고 있다. 김 씨는 최근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식품을 구입해, 아이에게 먹이고 있었는데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이 식품의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과대 광고'를 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되었다고 발표한 것이다. 김 씨는 식품 제조사에 연락을 했지만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불량식품 신고처인 1399번으로 연락을 했다. 1399 상담사는 "가장 먼저 제조업체와 연결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바람직하지만 업체와 전화가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1372번으로 연락해 조언을 듣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위 과대 광고'로 ..
건강 경보
2014. 12. 15.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