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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먹던 식품이 '허위 광고, 불량' 식품...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건강 경보

by 현대건강신문 2014. 12. 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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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1399는 불량식품 신고, 소비자 구제 및 대처는 1372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소비자 김 모씨는 황당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겪고 있다.

김 씨는 최근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식품을 구입해, 아이에게 먹이고 있었는데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이 식품의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과대 광고'를 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되었다고 발표한 것이다.

김 씨는 식품 제조사에 연락을 했지만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불량식품 신고처인 1399번으로 연락을 했다.

1399 상담사는 "가장 먼저 제조업체와 연결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바람직하지만 업체와 전화가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1372번으로 연락해 조언을 듣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위 과대 광고'로 문제가 된 제품의 포장에는 모 화재의 1억 원 상당의 제품 보험을 가입했다고 쓰여 있지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쉽지 않았다.

김 씨는 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1372번으로 전화로 상담을 받았다.

1372 상담원은 "문제가 된 제품 모두가 리콜 대상인지, 일부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 제품의 경우, 일부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피해구제를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하자 상담원은 "이 문제는 소비자원 상담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와 통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를 지난해 7월에 개소해 불량식품 신고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접수한 불량식품 신고건수는 모두 6천여 건에 달해 월 평균 5백건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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