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 불법 운동보조제 식약처 속수무책”

건강식품

by 현대건강신문 2014. 10. 7. 12:41

본문


 

 

▲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일명 해외직구) 가능한 운동 보조제 중 판매율이 높은 기능성 운동 보조제 15종을 선별하여 성분을 조사한 결과, 총 38건의 금지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

 

문정림 의원 “전문의약품 성분 포함 보조제 무방비 유통., 사후관리 힘써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퇴행성 뇌질환 및 뇌혈관 질환에 쓰이는 전문의약품 식품위생법상 허용되지 않는 성분이 다수 포함된 건강보조제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일명 해외직구) 가능한 운동 보조제 중 판매율이 높은 기능성 운동 보조제 15종을 선별하여 성분을 조사한 결과, 총 38건의 금지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 의원은 운동효과와 체형발달을 극대화하기 위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운동보조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러 해외 구매 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한 운동보조제 구매 다빈도 제품을 목록화 한 후, 해당 제품의 라벨링을 일일이 검토하여, 성분과 제조 방식 등을 여러 방법으로 조사한 후, 이들 성분의 식품위생법상 허용 여부를 하나하나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15개의 기능성 운동보조제는, 근육크기를 키워주는 산화질소제(근육펌핑제), 근육성장 및 에너지를 제공하는 남성호르몬 유도제, 운동 전 집중력 및 근력 향상제(일명 부스터) 등이다. 검토한 15개 모두 국내 식품위생법 상 식품원료로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 가능한 제품들에 대해, 식약처는 안전성 및 금지성분 사용 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이들 제품의 함유 성분과 용량에 대한 실효적 감시를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문 의원은 “식약처는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통해, 인터넷 식품 판매사이트 모니터링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를 업무로 두고 있으나, 2014년까지 이를 위한 운영인력은 배정되지 않았다”며, “운동보조제 판매 해외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14년 단 1건등 지난 3년간 6건의 수거·검사 실적만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건강보조제가 식품위생법상 사용금지된 포함하고 있음에도 해외사이트에서 구입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문 의원은, “조사 결과,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간 다수의 운동보조제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 직접 구매 등을 통해 버젓이 유통·사용되고 있었고, 식약처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없어 그동안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되지 않았던 점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승 식약처장은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건강보조제품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사실”이라며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4707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