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백혈병환우회 주최로 열린 송년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안 대표는 "종현이법이라고 불리는 환자안전법은 환자를 중심에 둔 첫 번째 법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 "환자안전법, 환자 중심에 둔 법으로 의미 깊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일명 ‘종현이법’이라고 불리는 환자안전법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백혈병 치료를 받던 9살 종현이가 정맥에 맞아야 할 ‘빈크리스틴’ 주사를 척수강에 잘못 맞아 세상을 떠난 지 5년 만이다.
<현대건강신문>은 최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를 만나 환자안전법 제정의 의의와 새해 환자단체연합에서 구상하고 있는 핵심 사업들에 대해 들어보았다.
종현이법은 의사가 의료적 오류를 범했을 때 환자안전위원회에 자율 보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원안에 있던 의무보고와 이를 어길 시 '제재'하는 내용이 빠져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있지만 일단 법률이 마련됐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이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환자안전법은 의료사고로 사망한 종현이의 어머니가 사고를 낸 의사 개인을 처벌하기보다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겠다는 소망이 이뤄진 것”이라며 “특히 종현이법이라고 불리는 환자안전법은 환자를 중심에 둔 첫 번째 법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 법안 자체가 환자의 권리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이번 법의 핵심은 환자안전사고 사례를 모아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라며 “환자-의료소비자단체가 병원의 환자안전 교육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의료소비자는 환자안전의 객체에 불과했는데 주체로 바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환자단체연합이 꼽은 올해의 가장 큰 성과로 '환자샤우팅카페’가 본격화한 것이라고 말한다.
안 대표는 “환자운동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감이 크지 않았다”며 “하지만 종현이 어머니와 영준이의 아버지를 보면서 그 가족들이 자신의 생생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으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종현이법이 만들어지는데 5년이 걸렸다. 쉽지도 않겠고 바로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예강이의 사례를 통해 언젠가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예강이법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자샤우팅에 참여한 의료사고 가족들과 법률 자문가 등을 중심으로 환자권익 서포터즈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안 대표는 “관련 분야의 마니아 100명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환자샤우팅 관련 마니아 100명이 모여 의료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은 내년부터 서울시의 ‘환자권리옴부즈만’에도 참여하게 된다. 환자권리옴부즈만은 서울시가 내년 5월 발족하게 되며 의사와 변호사 등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환자단체연합에서는 운영위원회 소위에 6명이 상주하며 1년간 의료민원을 상담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안 대표는 "그동안 쌓인 노하우로 환자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줄 생각"이라며 "상담 자료가 쌓이면 다빈도 의료민원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을 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 환자단체연합에서는 13개 시립병원의 시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해 환자가 알아야할 권리와 지켜야할 권리 등에 강연식 토크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상담 내용들을 정리해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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