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4월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건강기능식품산업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 신뢰도 제고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강기능식품산업 신뢰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습방안인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안)’을 최초로 공개하고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건기식 시장규모 1조 6310억원서 올해 1500억원으로 줄어
식약처의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시행 첫해인 2004년 매출액 2,506억원 시작으로 2014년에는 1조 6,310억원으로 10년 만에 6.5배 성장했다. 그러나 백수오 사태 이후 업계 추정으로는 시장 규모가 1/10로 줄어든 1500억원으로 줄어 피해규모를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먼저 혼입 방지를 위한 원재료 관리가 강화된다.
김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과장은 “가짜 백수오 사태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제품 판매에 영향을 줘 국내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기존의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전면 재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기능성 원료의 인정부터 제조·가공·표시·광고·유통·판매 등 전 단계에 걸쳐 개선안이 마련됐다.
생산·제조단계 안전·품질 강화 방안으로 △혼입 방지를 위한 원재료 관리 강화 △자가품질관리제도 내실화 △우수제조업소 확대 등이다.
원재료 진위 확인 제조업체에 의무화...이력추적관리 전면 시행
특히 원재료 관리 강화를 위해 원재료 진위 확인을 제조업체에 의무화 했다. 또 2017년까지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판매업소 이력추적관리가 전면 시행된다.
자가품질관리제도도 내실화된다.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보고 의무화 및 회수조치 결과 확인·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제제도 도입된다.
또한 우수제조업소(GMP) 확대돼, 2017년부터는 신규 제조업체는 영업허가시에, 기존 제조업체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GMP 인증을 확대한다.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성 강화를 위해 체계적 이상 사례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 회수·폐기 기반마련 등 사각지대 대응성도 강화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능성 등급체계도 개편돼 생리활성기능 등급체계를 폐지고하고 기능성 등급을 단일화했다. 또 새로운 과학적 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 기존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국민신고포상제 운영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에서 신뢰도 확보를 위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광고와 관련해서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국민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적발 후에도 광고를 중단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해 과태료가 신설된다.
또 홈쇼핑 등에서 건강정보 및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금지 조항도 신설된다.
김 과장은 “이번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시행으로 국민 신뢰도 향상 및 국내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종합대책은 기존 안전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기·중장기적인 해결방안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윤옥 의원은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식품업계 전반이 크게 흔들렸다.”며 “가짜 백수오 사태는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건강기능식품제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지금이라도 발견하고 과감히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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